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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 신정동에서 전세사기 당한썰 (깡통전세 사기 방지 하는법!)
    TIP's 2022. 8. 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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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집 이사시기에 맞춰 이사할 곳을 찾다 저희의 반려견 엠버에게 딱 맞는 테라스 빌라를 찾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해도 이게 전세 사기인 줄 몰랐는데
    계약을 하면서 찜찜한게 계약자가 허름한 차림으로 와서 도장을 찍고 동행인이 정장을 입은 조폭처럼 생긴사람이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거 아니겠어요...

    당시 캡쳐해둔 신정역 근처 테라스 빌라

    당시 전세가격은 2억3천...
    계약금으로 복비100만원, 계약금 2천300만원 지불하고 이사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뭔가 꺼림직해서 건물 등기부등본을 띄어보니 건물 3/4의 소유주가 계약자인거 아니겠어요 
    아... 이게 바지사장이구나...싶어서
    계약을 취소 할려고 보니 계약파기 못해준다고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어요...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까지 가기직전 부동산에서 계약금만 돌려줘서 다행이 계약이 취소됐는데...
    전세사기는 업자 x 부동산이 콜라보해서 진행되는거에요
    한마디로 부동산이 다 이미 다 알고 진행하는거죠

    서울에 이같은 전세사기가 속출하자 서울시에서 직접 나서서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집값 약세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7월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 사고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감정평가사가 현 부동산 시세 대비 대출액 및 보증금 총액 등을 고려해
    전세 계약 가격의 적정여부를 무료로 상담해 주는 서비스!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깡통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가면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계약자가 맞춰지면 돌려주겠다면 다행
    보통 계약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전세금을 날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거죠.

    이에 시는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 가격의 적정여부를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서울시 전세가격 상담센터'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의 물건을 평가해
    적정한 전세 예정가격과 함께 거래의 안전성 등을 분석하는데요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소재지, 주택사진 등 주택정보 입력 및 상담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주고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세가격 의심 지역을 분석하고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선 현장 지도·단속을 병행해
    전세 사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

    박희영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주택 문제의 경우 피해 금액이 커 예방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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