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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29만원만 상속 받게되는 전두환의 배우자 이순자?TIP's 2022. 7. 12. 18:13728x90반응형
전두환 씨의 유산을 배우자인 이순자 씨가 단독상속받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소송 (5·18단체의 <전두환 회고록>내용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출판·배포금지를 요구하는 소송) 역시 이순자씨가 이어받기로 했답니다.지난 30일 광주고법 민사 2-2부는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과 아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11월에 숨진 전 씨의 법적상속인 지위를 부인 이순자 씨가 단독으로 이어받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지난 12월 열렸던 재판에서 재판부는
올해 3월 30일 전까지 소송 수계 절차를 완료하라고 주문했지만
전두환 씨 측에서는 지난 3개월 동안 소송 수계 신청을 하지 않다가
이날 상속인이 확정된 사실만 공지했습니다.또한 피고 측에서는 이날 예정된 최종 구술 변론을 진행한 후
다음 기일에 절차적인 부분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소송 수계가 늦어진 데에는 피고 측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라며
“마지막 기일에 소송 수계인을 세우고 형식으로 종결하는 것보다는
수계 절차를 마친 후 구술 변론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전했습니다.이순자 씨는 전두환 씨의 유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됐지만,
그의 추징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전두환 씨는 추징금 2205억 원 중 956억 원을 미납한 채 사망했는데,
현행법상 채무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은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추징금 956억 원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소멸되게 된 것입니다.
1997년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2205억 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을 당시,
“예금자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채무는 따라가는데 벌금, 추징금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네”
“상속인한테는 채무소송 수계되지..”
“29만 원 밖에 없다면서 그럼 29만 원만 받는건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반응형'TIP's'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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